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문제 다뤄져

아이코스와 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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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문제가 다뤄진다.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강화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흡연가들의 관심이 집중된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 여부가 이날 사실상 결판나는 셈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594원, 비궐련형은 1g당 51원을 과세하는데 합의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담배 1갑당 4300원인 아이코스 히츠(담배스틱)의 가격이 6000원 후반대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상 법안은 지난 6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등 야당의원과 무소속 의원 10명이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김 의원은 법안 제출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보다 현저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일반담배는 금연을, 전자담배는 흡연을 장려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몸에 냄새가 배지 않고 실내에서 피워도 연기와 냄새가 적다고 홍보하며 '착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점은 청소년들이 부정적 인식 없이 쉽게 흡연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아이코스를 제조 판매하는 필립모리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아이코스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25개국에 출시됐으나 어떤 국가에서도 일반 궐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고 항변했다. 회사는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 대부분 국가에서 궐련대비 50% 이하의 세율을 적용한다"며 "국내에서도 현재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궐련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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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내한한 안드레 칼란조폴로스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회장은 "담뱃세를 물리는 이유는 흡연자 의료비 부담과 금연 정책의 일환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한다"며 "논리적으로 따져도 담배의 유해성을 줄였으니 세율도 이에 비례해 낮아져야 한다"고 했다.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안을 바라보는 흡연자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최근 건강을 생각해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고 있는 흡연자 A씨(48)는 "전자담배 가격이 6000원 정도로 인상된다면 다시 일반담배로 돌아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발에도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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