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대상에 추가돼 인력 부족

일러스트=이영우 기자 20wo@

일러스트=이영우 기자 20wo@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인력은 제한적인데…"


이달 중 P2P(개인간) 연계 대부업체들이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로 전환하면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대상이 150개 이상 추가됐습니다. 감독 대상이 크게 늘어나자, 금감원 내부 분위기는 말 그대로 '대략난감'입니다.

그동안 P2P연계 대부업체들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사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P2P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아졌고 대부업법이 개정돼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로 전환하게 된 것이죠. 최근 금감원은 P2P연계 대부업체에 회사 운영 현황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한 지는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 대부업체들이 대형화, 전문화되는 것을 고려해 대형 대부업자 일부는 금융당국에서 관리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입니다.

그렇게 추가된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851개(지난해 말 기준). 전체 대부업체의 9.8%에 불과하지만 감독기관 입장에서는 개별 업체의 전반적인 시스템과 운영상황을 살펴야하는 만큼 인력과 비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1년 전 금감원 관련 인력은 3개 팀(팀당 인력 3~4명)에서 4개 팀으로 느는 데 그쳤습니다.


금감원 감독 대상 확대는 올해 초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해 금융당국에서 건전성 감독을 해야한다는 것이었죠. 할부거래법상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AD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인력은 제한적인데다 대부업체나 상조업체는 규모가 작고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금융은 한순간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산업입니다. 사각지대 없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