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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부담 대출자에 떠넘기는 P2P 대출…공정위,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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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연체가 발생한 채권에 대해 사업자가 재량으로 채권추심하고, 그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하는 개인간(P2P) 대출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을 일제히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온라인 P2P대출플랫폼 사업자의 투자자 이용약관과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직권심사,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연체가 발생한 채권에 대해 사업자 재량으로 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을 위임하고 추심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어떤 경우 추심을 위임하는지와 발생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추심 위임 조건과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해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또 업체들은 사업자가 채권 매각을 결정하는 조건, 절차 등을 사전에 고지하거나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채권을 매각하거나 차입자의 채무를 감면해주고 투자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 역시 사전에 채권매각 조건, 절차 등을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도록 시정토록 했다. 어떤 경우에도 투자자가 사업자에게 투자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은 '고객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바꾸도록 했다.

투자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개선해 투자자 정보를 알 수 있고 개인 투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달아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가 별도 통지 없이 투자를 취소하거나 투자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불공정성이 있다고 판단, 통지를 통해 시정 혹은 이의제기 기회를 주도록 했다.

회사가 수시로 재량에 따라 약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받거나,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기존 약관을 적용받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회사 본사 주소 소재지 법원에서 소송을 하도록 한 조항을 고쳐 고객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점검을 계기로 투자자들이 수익률 정보뿐만 아니라 추심 수수료, 채권의 관리와 매각 방식 등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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