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준은 완화하고 교육은 강화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병·의원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에 대한 기준은 완화되고 교육은 강화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주 1회 근무에서 분기 1회 방문 근무로 완화했다.


병·의원 유방촬영용장치 인력 기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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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현장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했다. 인력교육을 강화해 일선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효과적 인력관리를 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는 유방암 등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방용 X선 촬영 장비를 말한다.


유방촬영용장치 전체 3010대 중 2455대(82%)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체 3500명 중 2100명(60%)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의료기관에 전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기관 수를 현행 2개 기관에서 5개 기관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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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대신 유방용촬영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상근의사(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품질관리를 하고 싶은 경우 대한영상의학회가 운영하는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인력기준 개선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기관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 강화로 질 높은 품질관리 업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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