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 제조사 인간과디자인의 전동킥보드 '타미 솔져 X-2'(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퍼스널 모빌리티 제조사 인간과디자인의 전동킥보드 '타미 솔져 X-2'(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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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속도 제한 등 운행기준 없어 속도 올리다 전복사고 발생
인터넷쇼핑몰과 홈쇼핑광고 대부분 최고 속도만 부각하고 적정속도 표시 안 해
최고 속도 주행 시 주의사항 숙지 후 보호장비 꼭 착용해야 사고예방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펄스널모빌리티(전동 킥보드, 전동 휠)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가 속출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소비자연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고, 휴대가 편리해서 직장인을 중심으로 사용 인구가 늘고 있으나 광고만 믿고 최고 속도로 달리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펄스널 모빌리티는 ‘차’에 포함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인도나 공원, 자전거도로에서 타는 것은 불법으로 차도에서 주행해야 한다. 속도를 높이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행속도 제한과 함께 제품의 안전성 기준마련과 주행속도 제한 등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운행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대부분 광고에서는 최대 속도만 표시하는데 이를 믿고 운행하다 사고를 당하는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하는 소비자의 체중 등 특성을 반영한 상세한 이용안내가 필요하다.


또한 주행 중 안전장비로 헬멧 착용만 의무화돼 있는데 넘어지면 무릎이나 손바닥 부상에 노출돼 있는 제품의 특성상, 무릎보호대와 안전장갑도 착용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펄스널 모빌리티는 쇼핑몰에서 모터사이클로 구분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1년의 보증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6개월만 보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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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소비자연맹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제품의 안전기준 마련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늘리고 품목을 추가 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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