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안종범 뇌물공여' 박채윤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채윤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결심공판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박씨는 이에 눈물을 흘리며 "특검 조사와 재판을 통해 제 행동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고, 깊이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의 변호인 역시 "안 전 수석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고, 안 전 수석도 은근히 기대하는 것 같아서 (금품을) 건넸을 뿐"이라며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의 남편인 김영재 원장은 안 전 수석 측에 제공된 1800여만원에 대해서는 박씨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피고인은 안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한편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성형 시술을 하고 진료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 원장에 대한 판결은 특검과 김 원장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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