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4일부터 2주 동안 휴정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재판은 휴정기에도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은 대체로 이날부터 2~3주 동안 휴정기를 갖는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 간의 휴정기를 시작했다. 휴정기는 혹서기와 휴가철에만 재판 당사자들의 휴식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26일과 다음달 2일을 제외하고 매일 재판을 연다.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뿐 아니라 검토할 증거가 방대하고 공방도 치열해 쉴 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전ㆍ현직 임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도 주 3회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음달 27일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휴정기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해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오는 27일에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ㆍ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ㆍ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외에도 28일 '매관매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씨의 공판준비기일과 26일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일 과격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의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열린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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