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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측, 재판부에 "JTBC 보도 태블릿 PC 감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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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특검 수사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추가 태블릿PC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규철 특검보(사진 오른쪽)와 홍정석 특검 부대변인(왼쪽)이 정례브리핑에서 태블릿PC 실물을 공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특검 수사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추가 태블릿PC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규철 특검보(사진 오른쪽)와 홍정석 특검 부대변인(왼쪽)이 정례브리핑에서 태블릿PC 실물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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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일 국정농단 재판에서 JTBC가 입수해 보도하고,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태블릿 PC를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태블릿 PC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사용하던 것으로, 청와대 연설문과 기밀 자료 등이 담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물증이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태블릿 PC 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JTBC가 태블릿을 입수한 경위가 불분명하고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도 석연치 않다"며 "뉴스 화면에 USB가 꽂힌 화면이 명확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 감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줄곧 태블릿 PC에 대한 입수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증거 능력을 부정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태블릿 PC의 로밍 안내 기록과 위치 기록들을 근거로 최씨의 것이 맞다고 재차 확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태블릿 PC 감정 신청을 통해 오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입수 경위 등의 부당성을 따져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 태블릿 PC는 최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더블루K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발견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감정 신청서를 검토한 뒤 감정 여부를 결정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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