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가와 공간의 특성, 생태계 우선 가치 담아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해양자원개발 대책 촉구"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8일 해양자원의 배분과 관리정책을 과학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기존 해양에서 일어나던 선점식 이용과 각종 인허가·개발 등의 독단적 결정을 지양하고 공청회나 지역협의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사전에 갈등 해결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통합된 해양수산 관련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사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하고 공간적 권리를 강화함으로서 어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쟁·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한편 해양 환경 가치를 고려한 해양용도 설정으로 난개발을 적합하게 시정·수립하여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해양 생태계를 보호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노해섭 기자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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