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사채와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고리대금업의 선이자 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마련한 국정기획자문위원이었던 김 의원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마련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계약상 최고 이자율을 연 25%로,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27.9%로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의 발의한 두 법안은 핵심은 최고이자율을 20%로 하향, 단일화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주로 이용하는 사채와 대부업 및 여신금융 기관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최고 20% 이하의 이자율로 하향 단일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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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서민금융 지대의 관행을 법으로 인정해왔던 '선이자 공제' 폐지도 담겼다. 서민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 관련 방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가 1300조원를 넘어선 지금 사채와 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은 결국 서민금융을 붕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최고이자율의 상한선을 낮추고, 악용의 소지가 있는 '선이자 공제'를 폐지하여 서민금융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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