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말리려다 지인의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새벽 전남 여수시 B(49)씨의 집에서 부부 싸움 중에 아내를 때리던 B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얻어맞다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정당방위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폭행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A씨보다 신체도 작고 나이도 많고 술에 취해 있었다”며 “피해자가 쓰러졌지만 그대로 놔두고 나와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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