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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화나 애인 친구를 차로 들이받은 20대 남성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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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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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격분해 여자친구 친구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20대 남성 A씨(22)가 붙잡혔다.
25일 충남 홍성경찰서는 여자친구와 말다툼 중 여자친구의 친구를 차량으로 친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경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여자친구 B양(18)과 여자친구의 친구 C양(18)를 태우고 가던 중 말다툼을 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격분해 7Km 가량 난폭 운전을 했다. 이에 C양이 놀라 차에서 내리자 두 차례나 부딪혀 다치게 했다.

현재 C양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하려고 차량을 후진하던 것이지, 일부러 들이받은 게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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