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채팅으로 조건만남…법원, 징역 3년 선고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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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사회관계망서비스)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고생과 지속적으로로 조건만남(성매매)을 해오다가 노예각서를 쓰게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시의 한 모텔에서 SNS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 B(17)양에게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나체 상태의 B양에게 이름과 다니는 학교명을 말하게 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찍었다. 그는 "개처럼 짖어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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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내용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범행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볼 때 진정한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홍민정 기자 hmj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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