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재경 지방법원 소속의 A판사(32)는 지난 18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A판사는 조사에서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A판사의 소속 법원에도 '공무원 범죄사실 입건통보'를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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