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꼬드겨 유령법인·대포통장 만든 일당 대거 기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노숙자들의 명의로 유령법인과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사용되도록 한 일당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9일 노숙자 47명 명의로 유령법인 119개와 대포통장 1031개를 만든 뒤 해외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도박 범죄에 쓰이게 한 혐의로 총책 손모(48)씨 등 16명을 구속기소하고 명의사장 역할을 한 이모(48)씨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식으로 노숙자들을 유인해 모두 47명 명의로 법인과 통장을 만들었다.
이들은 노숙자들을 원룸에 합숙시키며 교육한 뒤 베트남, 필리핀 등지로 보내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도박 범죄에 대포통장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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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 등은 총책과 노숙자 모집책, 노숙자 관리책, 대포통장 유통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약 5년 동안 모두 7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중대범죄의 발단이 되는 대포통장 유통사범 및 대포통장의 최종 사용자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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