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신을 폭행하는 직장상사를 때려 반혼수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재판부가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1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30)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B씨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사지가 마비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 사실상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나타나는 폭행 흔적을 보면 피고인이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했음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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