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과속운전 교통사고 위험 높아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속도 위반 현황 <자료 한국소비자원>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속도 위반 현황 <자료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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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최근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로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43개 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운행 속도와 교통안전시설 여부, 불법 주정차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건수는 2013년 427건에서 2014년 523건, 2015년 451건 등으로 늘었다.

소비자원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68개소에서 차량 총 1210대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468대(38.7%)가 규정 속도(시속 30㎞)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차에선 73.1%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위반했고, 5차로는 69.3%에 달하는 등 넓은 도로일수록 과속을 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들 교통사고 발생지역의 절반 이상(37개, 54.4%)이 과속방지턱이 없거나 왕복차로 중 한 방향에만 설치됐다.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도로는 제한 속도 위반 사례가 25.0%인데 반해, 미설치된 도로는 운전자의 59.0%가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고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방지턱 등 과속방지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통사고 발생 지점 및 주 출입문(학교 정문) 91개소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시설 설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였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은 16개소(17.6%), 차량용 신호등(점멸등 포함)이 미설치된 곳은 45개소(49.4%), 보행자용 신호등이 미설치된 곳은 56개소(61.5%)였다.


보행자용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를 포함한 취약 계층의 평균 보행 속도(0.8m/s) 이내지만,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 중 4개소는 기준 시간보다 짧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CCTV가 미설치된 곳은 15개소(16.5%), 미끄럼방지 포장이 없는 곳은 19개소(20.9%)였다. 특히,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는 87개소(95.6%)에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신호 위반 또는 과속 운행의 예방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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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91개소 중 46개소(50.5%)에서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고 있었고, 9개소(9.9%)에는 노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좁게 해 횡단보도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으므로 단속을 강화하고 노상주차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제한 속도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노상주차장 이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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