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정원 '댓글부대'를 이용해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24일로 연기됐다.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늘 언론에서 보도된 문건 내용을 반영해 최후 의견 진술을 하게 해달라"며 결심공판을 연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 문건 내용을 최후 의견 진술에 반영하기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이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으로 알려졌으며, 2011년 10월26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 결과 분석과 정부·여당의 SNS 대응 실태, 범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계별 대책 등을 담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이 문건에 대해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고, 그런 문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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