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성 장애(조울증)가 있는 40대 아들이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병 때문에 직장생활을 못 하는 데다 술값과 도박 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까지 받은 처지여서 어머니에게서 하루 용돈 5천∼1만원을 받으며 생활했다. 경제적 어려움과 병으로 인한 폭력적 성향 때문에 가족들과 소원할 수밖에 없었다.
박씨는 지방에 간 아버지가 귀가하지 못해 집에 어머니와 둘이 있게 된 날 둔기로 어머니를 10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이어 "범행에 사용한 철제 프라이팬이 휘어질 정도로 범행 방법도 잔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정상적인 판단력이 어느 정도 결여된 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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