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가맹분쟁 처리 전년동기比 52% 증가…'갑질 근절' 분위기 영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A가맹점주협의회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협의회로, 점포 운영에 필요한 포장용기 등의 공급가가 시중에 비해 약 15~100% 가량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협의회는 B사를 상대로 포장용기 공급가 등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 결과 공급가를 최소 15~50% 인하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조정신청 1377건을 접수해 1242건을 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644건의 피해구제액은 약 414억원이며,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3일로 법정처리리간(60일)보다 빨랐다.
올해 상반기 조정원 접수건수는 1377건으로 전년 동기(1157건)대비 19% 증가했으며, 처리건수는 1242건으로 전년 동기(971건)대비 28% 증가했다.
분야별로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 동기(243건)보다 62% 증가한 393건을 기록했고,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전년(282건)보다 26% 증가한 356건을 기록했다. 또 하도급거래가 567건, 약관거래가 45건, 대규모유통업거래가 15건, 대리점거래가 1건 각각 접수됐다.
분야별 분쟁처리 사건은 일반불공정거래가 전년 동기대비 96% 증가한 358건, 가맹사업거래가 52% 증가한 356건을 기록했다. 하도급거래가 473건, 약관거래가 39건, 대규모유통업거래가 15건, 대리점거래가 1건으로 나타났다.
일반불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 사건의 접수·처리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대리점법 시행으로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리점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일반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가맹사업거래 사건의 경우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사회분위기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중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 행위가 17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이 54건, 사업활동방해가 25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경우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73건(20.6%)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66건), 부당한 계약해지(12건)등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350건(74.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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