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 분야별 분쟁조정 접수·처리현황

▲조정위 분야별 분쟁조정 접수·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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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A씨는 2015년 10월 스포츠의류 제조업체 B사와 의류매장 중간관리 계약을 맺고 인천 소재 쇼핑센터에서 B사의 브랜드매장을 운영했다. A씨는 B사로부터 판매액에 일정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했으나, 약속과 달리 수수료를 일부만 지급했다. A씨는 수수료를 모두 받아내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분쟁조정을 통해 913억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724억원)보다 26% 증가한 수치다.

조정원은 불공정 행위에 따른 피해를 조정으로 해결해주는 기관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약관 등 5개 분야에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2433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반면, 처리건수는 2239건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하도급 분야가 전년 대비 9% 증가한 1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593건), 공정거래(540건), 약관(115건), 대규모유통(42건) 분야 순으로 접수건이 많았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5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빨랐으며, 전년(36일)대비 1일이 짧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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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분쟁 조정 처리 사건은 하도급거래 1088건, 가맹사업거래 523건, 공정거래 482건, 약관 110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6건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1088건 중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행위가 859건(79%)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가 55건(5.1%)로 그 뒤를 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523건 중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가 109건(20.8%)을 차지했으며 허위·과장정보 제공 행위가 82건(15.7%)을 기록했다. 공정거래 분야는 482건 중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270건(56.0%)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는 36건 중 불이익 제공 ?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가 3건(8.3%)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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