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FE'가 7일 출시되는 가운데 휴대폰 유통점주들은 대형 유통망,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차별적으로 물량이 대량으로 공급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갤럭시노트7의 판매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보상을 신속히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협회는 이동통신3사 뿐 아니라 삼성전자 역시 시장 활성화를 위해 평등하고 정상적인 물량 공급과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회는 갤럭시노트7의 판매 중단 사태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 약 200억원(리베이트 환수액, 이미 지급된 15% 추가 지원금, 액세서리 등)을 보상할 것을 주장했다.
협회는 "미래부 등 정부기관은 이동통신 유통인에 대한 피해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회와 삼성전자를 오가며 협의를 진행코자 했으나, 삼성전자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며 "골목상권은 갤럭시노트7을 성실히 판매한 대가로 피해를 입고 있다.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조사인 삼성전자에 있으며, 유통망이 입은 피해 보상 역시 삼성전자가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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