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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FE, 대형 유통망과 골목상권 차별 공급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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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FE, 대형 유통망과 골목상권 차별 공급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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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FE'가 7일 출시되는 가운데 휴대폰 유통점주들은 대형 유통망,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차별적으로 물량이 대량으로 공급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갤럭시노트7의 판매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보상을 신속히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휴대폰 유통점주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6일 성명을 통해 "갤럭시노트7의 출시 이후 골목상권은 단말기 재고가 없어 예약 취소와 그에 따른 영업 손실 및 고객 불만을 경험한 바 있다"며 "반면 대형 유통망과 이동통신사 직영점은 상대적으로 재고가 충분해 골목상권이 어렵게 유치한 예약 고객을 흡수해 가는 등 골목상권은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에 협회는 이동통신3사 뿐 아니라 삼성전자 역시 시장 활성화를 위해 평등하고 정상적인 물량 공급과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회는 갤럭시노트7의 판매 중단 사태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 약 200억원(리베이트 환수액, 이미 지급된 15% 추가 지원금, 액세서리 등)을 보상할 것을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유통망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협회는 "미래부 등 정부기관은 이동통신 유통인에 대한 피해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회와 삼성전자를 오가며 협의를 진행코자 했으나, 삼성전자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며 "골목상권은 갤럭시노트7을 성실히 판매한 대가로 피해를 입고 있다.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조사인 삼성전자에 있으며, 유통망이 입은 피해 보상 역시 삼성전자가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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