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불법 전매자 ‘솜방망이 처벌’ 봐주기 논란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지역 아파트 불법 전매자들이 항소심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부동산중개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는가 하면 벌금형을 받은 중앙 공무원이 선고유예를 받은 게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법원의 이 같은 감형 분위기에 온도차를 드러낸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합당한 처벌로 불법 전매 행위에 경종을 울리길 바랐지만 정작 사법당국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성기권)는 최근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전매가 불가능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가보다 1000만원 높은 가격에 거래되도록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했다. A씨가 이러한 방식으로 2015년~2016년 불법전매를 알선, 거래를 성사시킨 건수는 총 6건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불법전매 알선을 행하던 당시 세종지역에서 신축 아파트의 전매 및 알선행위가 빈번했던 점과 A씨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상실하는 점을 참작해 1심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특히 이 재판부는 지난달 불법전매 사범 세 명을 상대로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형으로 감형한 것으로 확인된다. 원심에서 징역 8월~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등을 선고한 것과 달리 항소심은 이들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10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분양권을 전매해 차익을 남긴 공무원에 대해서도 관대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조현호)은 지난 2011년 분양받은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혐의로 기소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B씨의 항소심에서 선고를 유예했다. B씨는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1년간 전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만료 전 웃돈 4700여만원을 챙겨 전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분양권을 양도한 시기가 전매 제한 기간 만료 3일 전에 이뤄졌고 그마저도 전체 대금 중 500만원을 우선 받은 후 나머지 금액은 전매 제한 기간 이후에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종지역의 불법전매는 세종시 출범 전부터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고 거래량은 해마다 꾸준히 늘었다”며 “지난해 검찰이 불법전매자들을 조사해 처벌한다기에 일말의 기대도 했지만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혀를 찼다.
또 “부동산 시장에서 이미 고착화 된 불매전매가 법원의 처벌사례를 접하게 되면서 잠잠해질지 궁금하다”고 실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5월 세종지역 아파트의 불법전매 수사를 본격화, 당해 10월 총 210명(공무원 55명 포함)을 입건하고 13명은 구속기소·187명은 불구속기소를 했다. 하지만 이 무렵부터 일각에선 불법 전매자에 공무원이 상당수 포함된 점을 들어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당시에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 중 아파트를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면 신분고하(공무원 포함)를 막론하고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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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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