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검사장

진경준 전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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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각종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진 전 검사장 재판에서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여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은 예외적인 법리를 일반화시켜 뇌물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일반인들의 법감정과 공무원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시대 상황에도 맞지 않다"며 "뇌물죄의 올바른 법 적용과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엄중한 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문제가 됐던 '넥슨 공짜주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정주 넥슨NXC(넥슨 지주회사) 대표에게서 공짜 주식 등을 받은 혐의는 "금전적 지원을 받은 10여년 동안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장래에 직무 관련 현안이 발생할 개연성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370만원 상당의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으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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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검사장의 대학 친구인 김 대표는 2005년 6월께 진 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잣돈으로 쓴 넥슨의 상장 주식 매입 대금 4억2500만원을 건네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다.


진 전 검사장은 이밖에 2005년 11월부터 21014년 말까지 김 대표와 넥슨 측으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지원받고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받는 등 모두 28회에 걸쳐 9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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