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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넥슨주식' 무죄…다른혐의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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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 문제가 됐던 '넥슨 공짜주식'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전 검사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370만원 상당의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의 대학 동기인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는 2005년 6월께 진 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잣돈으로 쓴 넥슨의 상장 주식 매입 대금 4억2500만원을 건네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11월부터 21014년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대표와 넥슨 측으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2010년 8월께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 차명 금융거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진 전 검사장은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기소됐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된 건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이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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