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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넥슨주식' 무죄…다른혐의 징역4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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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 문제가 됐던 '넥슨 공짜주식'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전 검사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370만원 상당의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으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의 대학 친구인 김 대표는 2005년 6월께 진 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잣돈으로 쓴 넥슨의 상장 주식 매입 대금 4억2500만원을 건네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다.

진 전 검사장은 이밖에 2005년 11월부터 21014년 말까지 김 대표와 넥슨 측으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지원받고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받는 등 모두 28회에 걸쳐 9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김 대표가 '나중에 형사사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도 "그러나 진 전 검사장이 수수한 이익과 직무 사이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진 전 검사장이 이익을 수수한 기간을 포함해 10여년 동안 김 대표에게 진 전 검사장의 특정한 직무와 관련이 되는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적어도 개연성은 확인돼야 (뇌물죄 적용을 위한)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2010년 8월께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 공직자재산등록 때 재산상태를 숨기려고 81회에 걸쳐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진 전 검사장은 이 범행으로 검사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서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진 전 검사장은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기소됐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된 건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이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13년 및 추징금 130억7000여만원을, 김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사팀과 법원의 견해차가 있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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