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닷새만에 회장직 물러난 정우현 회장 '투명경영 선포'
공정위 칼날에 치킨 가격 인하·동결로 급선회 '백기'
벌벌 떨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덩달아 긴장한 유통가


MP그룹 정우현 회장

MP그룹 정우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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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갑질 논란'을 일으킨 미스터피자를 겨냥해 미스터피자 본사인 MP그룹과 치즈를 공급하는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한 지 닷새 만인 26일 정우현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협력업체 갑질 논란에 휩싸인 김성주 회장도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이어 패션브랜드 MCM 생산업체 성주디앤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BBQ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밝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현장조사하겠다고 밝히자 가격 인상을 철회하며 백기 투항했다. 치킨 빅3중 하나인 교촌치키도 가격 인상을 철회했고, bhc는 한시적으로 가격 인하까지 단행했다.

사정당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면서 프랜차이즈업계가 몸을 바짝 낮추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갑질 논란을 겪은 곳들은 속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성주그룹과 하림그룹 등을 지켜보며 유통업계도 덩달아 긴장한 모습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프랜차이즈업체들이 갑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갑질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에 부과한 '어드민피(구매ㆍ마케팅ㆍ영업지원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를 둘러싸고 가맹점주들과 법정 싸움을 벌였다. 한국피자헛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한국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이 부과한 어드민피를 돌려줘야한다는 법원 판단은 최근 2심에서도 유지됐다. 다만 1심 원고 89명 중 88명에게 어드민피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과 비교해 전체 반환 규모는 다소 줄어들었다.


이제 관심은 2심 판결의 불복 여부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피자헛이 재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면 항소할 수 있다.


죠스푸드는 2014년 인테리어 개보수 등 점포환경개선 권유로 공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에 부담을 안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결정을 받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공사 총 비용의 20%이상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했지만 이를 어긴 것이 적발된 것이다. 죠스푸드는 공정위 결정이 나기 전인 지난 1월 이미 미지급된 비용을 모두 지급하며 자진 시정을 완료했지만 본사 갑질 논란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또한 죠스푸드에서 운영하는 김밥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 역시 가맹점에 비싼 식재료와 광고비를 강요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본아이에프가 운영하는 본죽 역시 가맹점에 상표 변경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바 있다.


당시 본죽 본사는 가맹점주들에 본죽을 새 상표인 '본죽&비빔밥'으로 변경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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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프랜차이즈를 둘러싼 여론도 좋지 않은데 가격 인상 등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도 편법 승계와 일감몰아주기로 도마위에 올라 타깃이 된 하림그룹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그간 재벌의 편법·불법 상속과 일감몰아주기·내부거래 등 지배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온 만큼 공정위 수사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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