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7월1일부터 주민등록증 분실·재발급 인터넷으로 된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7월1일 부터 시행...신규 발급도 모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져

29일 오후 광진구 광장동 소재 광남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에 참여한 김기동 광진구청장(왼쪽)이 해당 학생의 지문을 채취하고 있는 모습.

29일 오후 광진구 광장동 소재 광남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에 참여한 김기동 광진구청장(왼쪽)이 해당 학생의 지문을 채취하고 있는 모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을 받을 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 읍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무조건 읍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단 훼손ㆍ기재사항 변경 등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재발급받아야 할 경우엔 지금처럼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모든 읍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현재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고등학생 등은 주소지의 읍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고등학생의 경우 다니는 학교가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내에 있고 주거지와 떨어져 있을 경우 조퇴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신규 발급 받을때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