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주민등록증 분실·재발급 인터넷으로 된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7월1일 부터 시행...신규 발급도 모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져

29일 오후 광진구 광장동 소재 광남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에 참여한 김기동 광진구청장(왼쪽)이 해당 학생의 지문을 채취하고 있는 모습.

29일 오후 광진구 광장동 소재 광남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에 참여한 김기동 광진구청장(왼쪽)이 해당 학생의 지문을 채취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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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을 받을 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 읍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무조건 읍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단 훼손ㆍ기재사항 변경 등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재발급받아야 할 경우엔 지금처럼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모든 읍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현재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고등학생 등은 주소지의 읍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고등학생의 경우 다니는 학교가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내에 있고 주거지와 떨어져 있을 경우 조퇴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신규 발급 받을때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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