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후원회 부활…정치자금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 시키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255인, 찬성 233인, 반대 6인, 기권 16인으로 의결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지난 2006년 3월 폐지된 정당 중앙 후원회를 되살리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을 통하지 않고 직접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원인으로 이후 2006년 '오세훈법'에 따라 중앙당의 후원금 모금이 금지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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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을 통해 정당은 직접 중앙당에 자체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1인당 후원 한도는 500만 원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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