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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공기업도 성과연봉제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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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열어 결정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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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해 일제히 도입됐던 전국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폐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행자부는 이 자리에서 올해 경영평가시 미도입기관에 부여하기로 했던 감점(3점)은 평가에서 제외되고, 총인건비 인상 동결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143개 지방공기업 중 135개소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8개소만 미도입한 상태였다.

행자부는 이미 도입한 기관에 부여키로 한 경영평가 가점(1점)도 적용하지 않고, 재정인센티브(평가급 최고 50%)는 공기업과 자치단체가 노사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행자부 관할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는 폐지됐다.

행자부는 지난해 5월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일부기관에서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하여 절차상 하자가 문제되는 등 단기간 전면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했었다.

행자부는 "이번 성과연봉제 폐지는 추진 과정상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노사 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종전 임금체계로 환원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로 도입한 기관은 노사 재협의를 통해 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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