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열어 결정
행정자치부는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폐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143개 지방공기업 중 135개소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8개소만 미도입한 상태였다.
행자부는 이미 도입한 기관에 부여키로 한 경영평가 가점(1점)도 적용하지 않고, 재정인센티브(평가급 최고 50%)는 공기업과 자치단체가 노사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5월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일부기관에서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하여 절차상 하자가 문제되는 등 단기간 전면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했었다.
행자부는 "이번 성과연봉제 폐지는 추진 과정상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노사 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종전 임금체계로 환원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로 도입한 기관은 노사 재협의를 통해 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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