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금괴 숨겨 밀수입한 베트남 국적 여성 승무원 적발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베트남 국적의 여성 승무원이 속옷 안에 금괴를 숨겨 밀수입을 시도하다가 인천공항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승무원에게 입·출국 세관 검사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인천본부세관은 15일 국내 모 항공사 용역업체 소속 승무원 A(28·여) 등 2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7시30분께 9억원 상당의 10kg와 9kg짜리 금괴를 속옷 안쪽에 숨겨 밀수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4~5월에도 3차례에 걸쳐 총 6억원 상당의 금괴 13kg을 국내에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금괴 1kg당 약 400달러(약 45만원)를 받았다. 승무원 경력이 5년 이상일 경우 일반인에 비해 입·출국 세관 검사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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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초기에는 주로 2∼3kg 금괴를 속옷에 숨겨 가지고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10kg에 달하는 금괴를 숨겨 가져오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세관은 두 사람의 범행을 의심하던 중 입국장에서 이들의 범죄행위를 적발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세관은 이들을 인천지검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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