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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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 삼성 합병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검측은 청와대가 해당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파악한 것이 뇌물 공여·청탁의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측은 청탁·외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청와대의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반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2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김기남 전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장(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실 행정관)과 최훈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김 전 정책과장은 "'합병관련 동향보고' 문서를 청와대 비서관 등에 보고했다"며 "백진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사무관으로부터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의결권 행사 지침'을 받아 최 전 행정관에게 보냈다"고 증언했다. 이어 "언론에 나오는 이슈를 파악해보라는 지시는 하루에도 몇 개씩 있었고 그 중 하나였다"고 덧붙였다.


최 전 행정관은 "김 전 정책과장에게 동향과 (삼성 합병 관련) 동향, 의결권 규정들을 물어보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박 전대통령이 합병에 대해 지시한 적은 없었고 삼성 관계자들로부터 합병과 관련 부탁받은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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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증언을 바탕으로 특검은 "안 전 경제수석 지시로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삼성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 의사 결정 방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합병 건은 이 부회장 승계와 관련된 주요 현안이었던 만큼 결국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현안 인식이 있었고 같은 기간, 승마지원·재단 출연등의 교감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경제 현황 파악은 경제수석실의 통상적인 업무"라며 "삼성 물산 합병에 대해 어떠한 외압이나 청탁, 영향력 행사도 받은 바도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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