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점프, 42m 높이에서 줄 없이 뛰게 한 업체 직원 기소
줄을 안전고리에 걸지 않은 채 번지점프를 뛰게 해 손님을 다치게 한 직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범지점프 업체 직원 김모(30)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번지점프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6시께 손님 유모(29, 여)씨가 번지점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왔다. 그 과정에서 김씨는 안전 조끼에 연결하는 번지점프 줄이 제대로 걸려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유씨는 그대로 점프대를 뛰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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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내린 유씨는 곧장 물웅덩이로 추락했고, 이 사고로 유씨는 전신 타박상 등 10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번지점프 높이는 42m였고 번지점프대 아래는 5m 깊이의 물웅덩이였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과실이 매우 중대함에도 자신의 과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번지점프대 높이가 42m로 매우 높아 피해자에게 훨씬 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티잼 윤재길 기자 mufrook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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