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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점프 사고’ 피해자 “구하러 온 배 코앞에서 쩔쩔매고 있는데 손 내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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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사고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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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번지점프 안전줄이 점프대와 연결되지 않은 것을 모른 채 뛰어내린 유수정(29·여)씨가 사고 후에도 업체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23일 오전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지난 14일 발생한 강촌 번지점프 사고 피해자 유수정씨가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이날 유씨는 "안면부터 해서 다리 빼고, 가슴, 복부 아래까지 (아팠고) 허벅지는 그 다음까지 아팠다"며 전신 타박상으로 병원 치료 중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원래 번지점프 했었다. 보통 도착하면 매트를 놓고 시험 낙하를 몇 번 시킨다. 이번엔 그런 게 전혀 없었다. 나는 몇 번 해봤으니 '여기는 그런 걸 안하네'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를 떠올리며 유씨는 "안전줄이 점프대와 연결이 안 됐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나중에 동영상을 보고 업체에 '연결이 안 돼 있었다'고 말하니 직원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연결은 했는데 풀린 것 같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반동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업체는 반동이 있었다고 설명한다"고 말했다.
유씨는 "(떨어졌을 때도) 그냥 이벤트인 줄 알았다. 물이 닿을 때까지도. 저는 안면부터 바로 몸이 탁 닿으면 (물 위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같이 추락을 했는데도 이벤트인 줄 알았다. 너무 (호수 안에) 오래 있는 것 같았다. 숨이 막히면서 너무 아팠다. 쇳덩어리가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씨는 무엇보다 업체의 대처에 분노했다. 그는 "25초에서 30초가량을 물속에 있었다. 그러다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 발버둥을 쳐 (수면 위로)얼굴을 꺼냈는데 그때 배가 천천히 출발했다"며 "동영상 찍던 친구가 놀라서 배를 같이 타고 왔다. 친구가 구해주려는데 바깥쪽에서 '아가씨 올라와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라고 하더라. 친구하고 둘이 힘으로 겨우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도 안 왔다. 심지어 배 안에 있던 직원도 저를 안 구했다. 바로 앞에 있는데도 안 구했다.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도 못 받았다. 사과 한마디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화가 안 날 것 같다"고 호소했다.

유씨는 요즘 계속 떨어지는 악몽을 꿔 잠을 못 이룬다며 물이 무서워 해수욕장도 못갈 것 같다고 말했다. 유씨는 "이렇게 (사고를) 겪고 나니 (번지점프) 자체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더라.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 사람 생명이 달린 일인데 일단 그것부터 고쳐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인터뷰한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정문현 교수는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첫 번째로 안전 근무자들이 단기적 기초교육만 받고 안전의식이 결여된 사람들이 운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번지점프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려면 번지점프 회사 근무 경력이 200시간 이상, 번지점프 경력 250회 이상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전문요원으로 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두 번째는 장비에 대한 점검 미비다. 번지점프 고리는 나사로 돌리게 돼 있다. 이번 업체가 주장한 것처럼 외부 충격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 충격으로 풀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동영상으로도 확인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레저업체들이 영세하고 주말만 운영해 시골에서 20만원 정도 주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쓴다. 주말엔 몇 백 명이 뛰기 때문에 빨리빨리 뛰게 한다. 그러다 보니 미숙한 사람들은 확인을 잘 못한다. 안전 근무자가 한 명이어서도 안 된다. 옆에서 체크를 하면 또 한 명이 확인하고 뛰게 해야 된다.

안전매뉴얼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즉시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인데 짚라인, 바나나보트, 글라이딩 등의 다른 레포츠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짚라인을 타다 안전고리가 빠져서 사망한 예가 있었고 항공 스포츠도 끊임없이 떨어지고 사고가 나고 있다.

정 교수는 "규제가 안 되는 이유는 자세한 법이 없다. 예를 들면 번지점프 같은 경우 선진국은 한 300번 정도 뛰면 교체하라 혹은 250시간 이상 햇볕에 노출됐을 경우에 경화되니까 교체하라고 엄격하게 품질관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규정이 없다. 지키는 곳도 있지만 영세한 업체에서는 한 번이라도 더 쓰려고 교체주기를 놓친다"며 자세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번지점프를 하는데 사고가 나면 본인의 책임이라는 서약서를 쓴다. 말도 안 된다. 싫으면 뛰지 말라는 거다. 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법을 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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