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김이수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안갯속 인사청문 정국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마감시한인 12일에도 무산됐다.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야 간사간 회동도 무산돼 인사청문 정국에서 여야간의 대치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해 개회 자체가 불발됐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에서 김상조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건에 대해서 채택 자체가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오해 할 수 있어서 강한 반대 표시로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했다"며 "정무위에서 이제껏 회의 없이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후보자 경과보고서 추가 시한이 지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 강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향후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남아 있어 임명 강행을 선택을 할 경우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시한연장에 대해 "그럴 일은 없다"며 "정부가 임명을 할 생각이 있으면 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위원들은 전체회의 무산 직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제 조건이 수용 또는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례나 의사일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무산의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 간 회동이 오전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마저도 성사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상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12일을 넘기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오는 22일 직권상정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여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이어서 김이수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야간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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