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한전工大' 설립 위한 한전법 개정안 발의
나주 혁신도시에 高校 및 한전공대 설립 근거 마련…"에너지 관련 인재양성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것"
$pos="C";$title="손금주";$txt="[이미지출처=연합뉴스]";$size="512,264,0";$no="201706081614437434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고등학교 및 한전공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손금주(46·초선·전남 나주시화순군) 국민의당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4년 12월 전남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이후 한전은 기업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전력과 에너지 관련 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에너지 신산업 위주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에너지 밸리 및 산(産)-학(學)-연(硏)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에 교육 관련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기업·지역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도 한계가 나타타고 있다는 것이 손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손 의원은 한전의 사업범위에 에너지 신(新) 산업 육성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을 추가, 나주 혁신도시에 고등학교 및 한전공대 설립이 가능토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한전이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기관을 설립하려고 해도 한전 사업 범위에 이러한 근거 규정이 없어 학교 설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장기적으로 에너지 관련 인재 양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의원의 발의한 한전법 개정안에는 김관영·김종회·김중로·박준영·장정숙·정인화·채이배·최도자·황주홍 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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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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