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검토 미흡' 지적 봇물
주형환 산업부 장관 "개선안 강구"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을 놓고 '끝장 토론'이 열렸다. 토론을 주도한 국민의당은 전기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사진)은 전기안전법 논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끝장 토론회를 9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했다.


손 의원은 토론회에서 "전기안전법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많은 우려를 낳는 것이 사실"이라며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라 해도 문제점을 외면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순 없다"고 밝혔다. 법 개정 추진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변호사의 발제로 진행됐다. 김정회 국가기술표준원 국장, 공병주 병행수입업협회 회장, 이호연 소상공인연구소 소장, 최애연 소비자교육중앙회 국장, 이재길 의류산업협회 부장, 하명진 온라인쇼핑협회 팀장,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이 토론자로 참석,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국민의당에선 박지원 대표를 비롯해 주승용 원내대표, 산자위 소속 김수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기안전법은 그동안 전기용품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 따로 적용되던 두 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옥시 가습기 사태 등을 거치며 커진 '안전 관리 강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이 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 법 준수가 가능한지 등 현실성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제조업체는 물론 의류, 잡화 등 생활용품을 수입하는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까지 모두 일일이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20만~3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치르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아 인터넷에 게시, 보관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호소하자 정부는 의류·잡화 등 8가지 품목에 대해 다시 1년 동안 인터넷 게시와 보관 의무를 유예하는 미봉책을 냈다. 근본적으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1년 뒤에도 뾰족한 해답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토론에 참석한 이호연 소장은 "전기안전법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쟁점과 관련한 논의가 일절 없었다"며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법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병주 회장은 "가죽제품이나 의류 등 안전성이 보장된 생활용품은 KC 인증 표시와 서류 보관 의무를 면제하되 제품 출시 후 규제 법률인 제품안전기본법을 강화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정 수량 미만의 제조·수입품 역시 서류 보관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 수수료와 인증 시험 상품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D

국회 안에서도 이 법의 입법 과정에서 국회 주관 청문회 등을 생략해 여론 수렴이 부족했던 만큼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관련 논란이 커지자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전기안전법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제품 특성이나 위해 정도, 제조자냐 판매자냐, 판매자인 경우에도 단순히 구매 대행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감안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