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전기안전법 '끝장토론' 개최…"소상공인 보호도 중요"
'현실성 검토 미흡' 지적 봇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을 놓고 '끝장 토론'이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사진)은 전기안전법 논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끝장 토론회를 9일 오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변호사의 발제로 진행됐다. 김정회 국가기술표준원 국장, 공병주 병행수입업협회 회장, 이호연 소상공인연구소 소장, 최애연 소비자교육중앙회 국장, 이재길 의류산업협회 부장, 하명진 온라인쇼핑협회 팀장,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이 토론자로 참석, 열띤 토론을 펼쳤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기안전법은 그동안 전기용품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 따로 적용되던 두 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옥시 가습기 사태 등을 거치며 커진 '안전 관리 강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이 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 법 준수가 가능한지 등 현실성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제조업체는 물론 의류, 잡화 등 생활용품을 수입하는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까지 모두 일일이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20만~3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치르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아 인터넷에 게시, 보관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호소하자 정부는 의류·잡화 등 8가지 품목에 대해 다시 1년 동안 인터넷 게시와 보관 의무를 유예하는 미봉책을 냈다. 근본적으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1년 뒤에도 뾰족한 해답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병행수입업자, 해외구매대행업자 등 일부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은 이르면 이달 안에 '전기안전법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국회 안에서도 이 법의 입법 과정에서 국회 주관 청문회 등을 생략해 여론 수렴이 부족했던 만큼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처음으로 토론회를 연 손 의원은 "전기안전법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많은 우려를 낳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비자 안전과 소규모 사업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모두 매우 중요하다. 이번 토론회가 양자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데 있어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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