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농협·새마을금고 대출도 깐깐해진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내달 1일부터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이 더 깐깐해진다.
30일 금융위원회는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달 1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925곳으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은 처음부터 빚을 나눠갚는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대출 규제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 1658곳(46.3%)을 상대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엔 적용대상을 나머지 자산규모 1000만원 미만 조합으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지역의 단위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가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예컨대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앞으로는 이자뿐만 아니라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거치기간 1년 이내)을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의료비·학자금 등 생활자금을 빌리는 경우 등 일부 불가피한 사례에 한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길게 둘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 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 소득 확인이 안 될 때만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해야 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다. 농·어업인의 경우 농지경작면적당 산출량·어업소득률 등을 활용한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 한도와 시기, 월 상환액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 매매계약 전에 돈을 빌리려는 조합 창구에서 미리 상담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각 중앙회 홈페이지 '셀프상담코너'에서 본인의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를 점검해볼 수도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