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긴급재난문자 발송권한 갖는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민안전처가 긴급재난문자 발송 권한을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서에서 밝혔다.
안전처는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긴급재난문자 발송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를 통해 중복수신, 전파 사각지대 등 문제도 해소하기로 했다. 재난경보방송(DMB)은 MBC, SBS 지방방송사에 재난경보방송시스템 설치 및 중앙방송사와의 연계를 통해 송출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DITS)도 함께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안전처는 해양지진과 쓰나미 등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에 대한 자동경보와 예측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이밖에도 태풍시 최대해일 예측기술과 실시간 통합예측기술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안전처는 5년 간 212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난관리 전문대학원 설립과 국가자격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의 방재안전직렬 채용 목표제 도입 등을 통해 채용을 확대하고 재난부서에서 길게 재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재난관리 정예요원 육성을 위한 '국가재난대비훈련센터'도 설립, 방재산업 육성도 추진된다.
지진 대비도 한층 강화한다. 올해 말까지 주택·학교·병원, 2층 또는 200㎡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를 추진한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도 힘쓸 계획이다.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건폐율 온화 등을 통해 내진보강을 유인하기로 했다. 앞으로 수 년 간 전국 단위의 단층 조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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