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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안아키’ 경찰에 신고…“방치와 민간요법 의지는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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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 '안아키'(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카페 메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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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이 극단적인 자연치유 육아로 논란이 된 인터넷 카페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를 경찰청에 신고했다.

단체는 16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를 방문해 안아키에 대한 신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아키 대표 김효진 한의사와 카페 중간 관리자인 ‘맘닥터’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질병에 걸린 아이를 방치한 카페 일부 회원들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단체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거나 민간요법에 의지해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안아키 대표인 김씨에 대해 단체는 “‘맘 닥터 아카데미’를 개설해 회원들에게 ‘아카데미를 수료한 후 아픈 아이를 위해 무료로 도움을 주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씨가 이사로 있는 화장품 업체의 제품을 육아에 필요한 물품으로 카페에 게시한 것은 영리 목적의 의료행위를 한 것과 같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김씨는 “최대한 약을 적게 쓰고 자연 치유력을 이용하자는 것이지 아이가 아픈데 약을 안 쓰고 방치할 정도로 놔두자는 것이 아니다”며 “3년 동안 5만5000명의 엄마가 회원이었는데 아무도 안아키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카페 이름에 ‘약 안 쓰고’라고 적은 것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약은 필요하고 긴급할 때 쓴다는 소신을 회원들에게 가르친 것이지 아예 쓰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아키는 최근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과 관련 사진이 퍼지며 안아키 지침이 아동학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아시아경제 티잼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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