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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한 랜덤박스…열어 보면 저가상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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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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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직장인 A씨는 랜덤박스를 취급하는 업체에서 향수를 구매했다. 긍정적인 후기만 있어 믿고 구입했으나 실제로는 입금한 돈보다 훨씬 저렴하고 위해한 성분이 포함된 향수가 배송돼 왔다. 이에 A씨가 환급을 요청하자 판매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업체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부정적인 후기를 삭제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글도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인 B씨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남성용 최고급 브랜드 시계가 들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랜덤박스를 구매했다. 그런데 막상 배송돼 온 랜덤박스를 열어 보니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한 브랜드의 시계가 들어 있었다. 이 시계는 랜덤박스를 상세히 안내하는 페이지에 게시되지도 않은 상품이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명 브랜드의 향수, 시계, 화장품, 의류 등을 무작위로 박스에 담아 뽑기 형태로 상품을 배송하는 이른바 ‘랜덤박스’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다지 쓸모없는 저가 상품이 배송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부모, 자녀 등에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랜덤박스 판매 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2015년에는 휴대폰 케이스나 보조배터리 등 휴대폰 용품(25건) 관련 랜덤박스 피해상담이 다수였으나 지난해부터는 시계(32건), 향수(31건), 화장품 및 미용용품(20건), 의류 및 패션용품(12건) 등 관련 랜덤박스 피해상담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랜덤박스는 판매업체가 제공되는 상품을 상품상세 페이지에서 모두 밝히고 이중 일부를 무작위로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대부분의 구매자들에게 배송되는 저가상품은 표시하지 않고 유명 브랜드의 상품 사진만 노출하거나 불만사항을 적은 상품 후기는 공개하지 않는 등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피해상담이 줄 잇고 있다.

또 업체들은 랜덤박스 상품 특성상 박스를 개봉한 뒤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피해 접수가 된 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대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배송되는 전체 상품 사진을 게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된 상품 이외에 다른 상품이 추가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작은 글씨로 표시돼 있어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 또 온라인 광고 및 사이트 초기화면에 노출되는 랜덤박스에는 유명브랜드 제품 이미지만 게시하고 있어 여전히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랜덤박스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담요청 급증에 따라 소비자 대상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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