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 22곳을 집중 점검해 에콰도르산 '냉동 흰다리 새우'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하다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 아이유피쉬몰(부산 사하구 다산로 소재)를 영업등록 취소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일자를 2014년 4월29일에서 2016년 4월 29일로 변조하다 적발됐다.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다.
식약처는 교묘한 방법으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불법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이러한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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