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일자 바꾼 수산물 업체 적발…"영업등록 취소"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 22곳을 집중 점검해 에콰도르산 '냉동 흰다리 새우'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하다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 아이유피쉬몰(부산 사하구 다산로 소재)를 영업등록 취소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일자를 2014년 4월29일에서 2016년 4월 29일로 변조하다 적발됐다.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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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로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도 물파스와 매직블럭(찌든때 제거용 스펀지)으로 지우고 검정 색연필로 다시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조했다.
식약처는 교묘한 방법으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불법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이러한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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