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초과이익환수제]시행8개월 남기고..재건축 '발등에 불'
부담금 폭탄 우려해 사업 속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들이 사업 속도를 올리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올 연말까지 유예된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최근 건축심의를 받으면서 우수디자인 인증제를 포기했다. 서울시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방안도 제안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우수디자인이나 특별건축구역으로 인정받으면 층수나 용적률 인센티브가 가능하지만 심사기간 재건축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한다.
조합원들 사이에 사업성을 높이려다 자칫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따른 '부담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각종 인센티브제를 포기한 것이다. 반성용 조합장은 "추가로 심사를 받으면 적게는 한두달, 길게는 4개월 가량 더 걸린다"면서 "최대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업무를 중복, 병행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도 요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부담금 폭탄을 피하려고 서울시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지만 아직 재건축 심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날짜 조차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 연말까지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일반분양 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빠듯한 상황이다.
반포주공1단지 역시 최고층수나 기부채납 등을 둘러싸고 당초 시와 의견차가 컸으나 대부분 시의 제안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일대 일부 소규모 단지가 나홀로 재건축에 나선 것도 같은 배경이다. 한두개 동 단위로 하는 나홀로 재건축은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규모가 작은 만큼 단계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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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들이 속도전에 돌입했지만 부담금을 면제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많다. 연말까지 8개월 가량 남은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연말께 관리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비교적 속도가 빨랐다는 얘기를 듣는 강남 개포주공2단지나 서초 반포한양 재건축아파트가 그랬다.
재건축 속도전에 따른 부작용의 속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재건축 사업은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곳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후 조합 또는 시공사와 분쟁 등에 휘말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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