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 훼손을 막기 위해 중앙선관위는 300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훼손 등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9일에는 경남 함안군선관위가 도로변에 게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람을 고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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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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