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9)씨와 이모(35)ㆍ박모(50)씨 등 3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깨고 각각 징역 10년ㆍ8년ㆍ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희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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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서 발생한 성폭행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임에도 공모해 학교 교사인 피해자의 주거시설에 침입,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 김씨 등에게 징역 18년ㆍ13년ㆍ1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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