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 아니고 서울등 지자체 별도 예산 지원 없어...중앙 정부 매뉴얼은 '탁상행정' 비판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와 일선 자치구에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을 걱정하는 학부모들로부터 미세먼지 경보 발령때 야외활동 금지 및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온다"고 전했다.
성북구청이 올해 3월 말 어린이집 30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기청정기를 갖춘 곳은 171개소로 56%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국ㆍ공립어린이집 68개소 중 50개소(74%), 직장 및 협동어린이집 6개소 중 5개소(83%) 등이 설치율이 높았다. 반면 가정어린이집 112개소 중 52개소로 46%에 그쳤다. 민간어린이집 99개소 중 51개소(52%), 법인단체어린이집 20개소 중 13개소(65%)였다.
이에 따라 성북구청은 시에 예산 지원과 설치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성북구청은 건의문에서 "면역체계가 완벽히 발달하지 못한 영유아들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다. 법적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나 예산 지원에는 손놓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2월 발표해 보건복지부를 통해 어린이집에 내려 보낸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은 "경보 발령시 문을 닫거나 야외수업 자제, 보건용 마스크 착용, 귀가 후 깨끗이 씻기 등을 실시하라"는 내용이다. 특히 경보 발령시 7일 이내에 조치 사항을 자치구에 보고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입장에선 예산ㆍ제도적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없다.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 교사는 "평상시에도 하루 8~10시간 아이들과 씨름하며 마음대로 화장실도 못 가는데, 미세먼지를 이유로 실질적인 지원은 없이 잔무만 떠 안긴 꼴"이라며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가 올해 예산에 2억4200만원을 배정해 어린이집 112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설치 중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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