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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대부업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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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청사 내 상담센터 설치해 평일 오전 9~오후 6시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최근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서민들의 대부업 피해 예방 및 구제를 돕기 위해 '대부업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업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강동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 내에 마련됐으며 서울시 민생호민관과 담당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먼저 전화(☎3425-5855)로 1차 상담 후 필요시 방문상담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로 인하되면서 일부 대부업체들이 영업 규모를 줄이거나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 위주로 영업 기조를 변경했다.

이에 대출이 어려워진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등록 대부업자는 연 27.9%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할 수 없고 미등록 대부업자(불법) 또는 개인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대부업 피해예방 상담센터

대부업 피해예방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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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법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대부분이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강동구 대부업 피해예방 상담센터'에서는 불법 대부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민생호민관이 대부업체 불법여부 확인, 대부업체 이용시 유의사항, 구제방법 안내 등을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과정에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적극적인 처분 및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 신고 및 상담은 ‘서울시 불법 대부업 상담센터’(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또는 국번없이 120), 금융감독원(☎1332)에서도 가능하다.

불법스팸 피해는 ‘한국 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 센터’(http://spam.kisa.or.kr 또는 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부업 이용시 유의사항과 구제방법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예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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