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치 궁금하면 감정평가사와 상담
광진구, 2017.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당 가격으로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이달 13일부터 5월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의견청취)를 진행한다.
열람방법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각 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거나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또는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 열람시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5월 16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 5월31일 결정돼 공시된다.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개별공시지가를 비롯한 개별주택가격, 재개발 등의 관리처분에 따른 자산평가 및 지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감정평가사와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은 의견제출 기간 중 구청 부동산정보과(☏450-7766~8) 사무실에서 매주 월 ?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출 기간 중에 언제든지 유선상담이 가능하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가격검증을 담당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점을 전문적으로 상담, 소통을 통한 불필요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줄일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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